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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기부제, 제도 손질 막 마쳤지만 ‘더 손봐야 한다’는 지자체들

  • 2024.03.05
  • By 콘텐츠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추가 개선을 위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잇따른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충분하지 않다면서다.

최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행령에 민간 플랫폼 활용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게 골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행안부와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플랫폼)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플랫폼 구축·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역정보개발원이 구축한 ‘고향사랑e음’에서만 모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자체에는 최근 모금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남 지자체들은 “시행령이 헌법과 모법이 보장하는 시장·군수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지역정보개발원 외에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으로 기부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영암군 사례에서 증명됐다고 본다. 군은 행안부의 중단 지침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활용을 병행했는데, 한달간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만 3억9000만원에 달했다.

군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건 고향사랑e음과 달리 기부자가 특정 기금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군은 고향기부금으로 관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혀 기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밖에도 군은 민간 플랫폼이 답례품업체 관리를 대행해 지자체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기부 캠페인을 전개해 홍보 비용을 절감해준 것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요구는 전남 바깥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전국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역시 시행령에 민간 플랫폼 활용 근거를 담아달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된 지난해초부터 제도 활성화 대안으로 꾸준히 언급돼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최근 바뀐 법률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추가 법 개정을 22대 국회 구성 후에야 기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의지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 불씨를 지펴달라는 게 지자체의 목소리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남에 앞서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모금 주체를 지방 광역시와 시·군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또 법인도 주 사무소가 위치한 곳 이외의 지자체엔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의 중요한 대안인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해달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추가 개정에 많은 지자체가 뜻을 모아준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법 개정이 최근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개정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 플랫폼 허용은 시행령 개정보다 법 개정을 통해 분명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4년 3월 4일

►기사 전문보기: https://naver.me/52TY97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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