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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지역과 사람을 잇는 행복 다리, 고향사랑기부제

  • 2022.10.28
  • By 콘텐츠팀

지역과 사람을 잇는 행복 다리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 

누군가는 고향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곳'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향을 떠나온 이들에게 

고향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으로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태어나서 자란 곳 이상의 

의미가 있어 

​ 

사전적 의미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뜻합니다. 

하지만 관념적 의미의 고향은 

이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에서 보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유달리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해 

그리워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 또한 고향이겠습니다. 

나의 과거가 있고 정이 든 곳이라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그런데 우리네 고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지방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고향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 

​ 

이와 같은 지역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시되는 개념으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은 다른 곳에 있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는 사람,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관계 인구'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 

관계 인구 개념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개념입니다. 

이들은 지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발전과 이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지역의 거주민인 '정주인구'나 

여행이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잠시 지역에 스쳐 지나가는 '교류 인구'와 구분됩니다. 

 

 

관계인구의 잠재력이 고향 소멸 대책의 

키워드가 될 수 있어 

​ 

전문가들은 지역 바깥에서 

그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지역과 맺는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듦으로써 

지역과 개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 

고향을 떠나왔지만 

마음 속 한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을 간직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의 힘을 모으다 

​ 

이렇게 관계 인구를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정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 인구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 

이 제도는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라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 

이들에게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소지 외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를 독려해 

​ 

그래서 본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기부 의향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고향이나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를 하겠는데요. 

​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법령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대 의식으로 모인 기부금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령은 본 제도로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리의 증진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부금 유치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답례품 마련과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부금 관리와 운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도 

속속들이 지방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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