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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 환급금 조회 & 필독 누락 항목 3가지

  • 2026.01.17
  • By 컨텐츠팀

직장인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 오픈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순간에도 많은 분이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지금 뜨는 자료를 100% 믿고 바로 회사에 제출하면 곤란합니다. 1월 15일 개통 후 '의료비 신고센터(1/15~1/17)' 운영 등을 거쳐 1월 20일에 최종 자료가 제공되므로, 누락을 막기 위해 20일 이후에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1분 만에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확정일 이후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수동 제출' 항목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1️⃣ 일정: 1월 15일 오픈했지만,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1월 20일 이후에 내려받아 제출하세요.
2️⃣ 조회: 홈택스/손택스 '예상세액 계산' 메뉴에서 환급금(또는 납부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3️⃣ 주의: 안경 구입비, 월세(민간/공공), 기부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비: 이번에 세금을 토해낸다면, 2026년 귀속분(내년 정산)을 위해 위기브로 세액공제 방어막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목차
"얼마 받을까?" 1분 만에 환급금 미리 보는 법
"이거 없으면 돈 날립니다" 필수 체크 누락 항목 3선
(필독) "세금 토해내나요?" 내년을 위한 긴급 처방전

 


 

1.  "얼마 받을까?" 1분 만에 환급금 미리 보는 법


연말정산 홈택스
 

PC가 없어도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충분합니다.

 

간편 조회 루트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접속 및 로그인 (간편인증 추천)
  2. 메인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후 건강보험, 신용카드 등 돋보기 버튼 전체 클릭
  4. 상단 메뉴 [예상세액 계산] 클릭
  5. 총급여(연봉)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 결과 해석 (중요)
결과 화면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마이너스(-) 표기: 축하합니다!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예: -150,000원 = 15만 원 환급)

  • 플러스(+) 표기: 안타깝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예: 200,000원 = 20만 원 추가 납부)

  • 잠깐! 터무니없이 큰 금액(수백만 원)을 더 내라고 나오나요? 그건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칸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자료를 확정 짓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를 보고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  "이거 없으면 돈 날립니다" 필수 체크 누락 항목 3선


연말정산 누락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들이 조회 화면에 없다면,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돈을 받습니다.

 

①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최대 50만 원)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확인법: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상세 내역에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없다면? 구매한 안경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②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조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주소 일치)

  • 혜택: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
    -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 확인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공공/민간 모두), 조회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하세요.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③ 기부금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작년에 기부한 내역이 있는지 [기부금] 탭을 꼭 눌러보세요.

  • 확인법: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되지만, 반영 및 영수증 확인까지 약 7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없다면? 기부한 플랫폼(위기브 등)이나 고향사랑e음에서 영수증을 확인·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필독) "세금 토해내나요?" 내년을 위한 긴급 처방전

예상세액 조회 결과, '+(추가 납부)'가 떠서 충격받으셨나요? 혹은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어서 실망하셨나요?

 

이미 지나간 2025년 귀속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월 진행)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결과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세금 방어막'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방어율 100%: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그대로 세금에서 까줍니다. (세액공제) (※ 단,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 보너스 30%: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연말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12월에 까먹거나 사이트 폭주로 기회를 놓칩니다. 이번에 세금을 토해내는 쓴맛을 보셨다면, 올해 분 10만 원을 미리 기부해두세요.


위기브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참여기업'인 '위기브(Wegive)'에서는 1분 만에 기부하고, 답례품 쇼핑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 이맘때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딱 꽂혀있을 겁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고, 모르면 뺏깁니다."

 

내년 1월에는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지금 바로 '위기브'에서 내년 세금 방어막(10만 원 공제) 미리 만들기 (클릭)

 

※ 이 글은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환급/추가납부 금액은 회사 정산 일정도에 따라 통상 2~3월 급여 명세서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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