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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연말정산 누락 공제 다시 챙기세요”

  • 2026.05.11
  • By 콘텐츠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연말정산 누락 공제 다시 챙기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재점검하려는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지만, 해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익일인 6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배당·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다.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등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근로자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신고 기간에는 지난 연말정산 당시 증빙 자료 부족 등으로 빠뜨렸던 공제 항목을 소급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안경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나 월세 공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절세 효과가 큰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도 신고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이 추가로 제공되어, 종소세 신고 대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큰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면 환급 대상자의 경우, 통상 6월 말 전후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소득에 대한 정정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남인 기자

nikim@fairtrave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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