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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받지 못한 이유 4가지

  • 2024.04.03
  • By 콘텐츠팀

정부와 지자체는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세액공제를 강조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나고 정작 몇몇 기부자들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요.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참여 전에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볼까요?
 

핵심 요약!

1️⃣ 기부금 누락시 경정신고 신청 필수
2️⃣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전, 연말정산 결정세액 확인
3️⃣ 고향사랑기부제 이월 불가
4️⃣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
 

목차

기부금 영수증 누락 (경정청구)

결정세액 '0원'

세액공제 혜택은 본인만

한도초과 (이월신청)


 

첫번째 이유, 기부금 영수증 누락 (경정청구)


▲ 원천징수영수증


사실 이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지자체나 기부자들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된 일부 고향사랑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 사전에 챙기지 못한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챙기시길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제대로 환급받으셨나요?

 

두번째,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혜택도 없다


▲ 국가통계포털 국세청_근로소득 결정세액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약 37%는 실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도 없는거죠. 본인의 산출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지, 결정세액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혹여나 이를 모르고 기부하셨을라도, 고향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세액공제 혜택은 나만!


▲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 및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상은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 혹은 미성년자 딸이나 아들이 기부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기부금들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도초과 (이월신청)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가 적거나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많이 적용되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이 불가능하지만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중, 공제할 금액이 없어 적용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그 다음 해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개인사업자는 안되나요?

 
 

세액공제 혜택은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이됩니다만, 적용방식이 근로소득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지만,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기에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자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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