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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제약 많아 발목, 기부 주체·규모 늘려야”

  • 2023.11.08
  • By 대외협력팀

 

-현재까지 제도 성적을 평가한다면.

▶고향기부제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최근 우리 의원실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 300일(10월27일)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나온 3분기까지 모금 실적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니 분기별당 평균 60억4000만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여러 제약이 많다. 현행법은 향우회나 동창회 등 고향 사랑을 고취할 수 있는 사적 모임에서 기부의 권유나 독려 등을 금지한다. 또 연간 5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기부 한도와 법인은 기부할 수 없는 점 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의원실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더 있나.

▶흥미로운 점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양상이 달랐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는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1분기에서 3분기로 가면서 내리 악화했다. 반면 광역지자체는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는 실적이 악화했다가 3분기 들어 모금액은 전 분기 대비 8.3%, 기부 건수는 9.6% 반등했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평균 6.3개 더 많은 45.1개의 답례품 목록을 두고 있는 점이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배경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평균 5.2배 많은 1억4000만원의 홍보 예산을 투입한 점일 것으로 추측한다.

 

- 많은 홍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소규모 지자체에 돌파구는 없을까.

▶지역의 매력적인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발굴해 기부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행법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답례품 비용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지자체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이듬해 얼마만큼 기부가 이뤄질지, 답례품 비용은 얼마나 지출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답례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답례품 발굴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답례품 목록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지역특산품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 그밖에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기부 한도와 홍보 규제 완화, 기업판 고향기부제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부 주체와 규모를 현재보다 과감하게 늘리고 홍보가 가능한 장소를 다양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고향사랑e음’으로 한정된 온라인 모금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지난 6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 등으로 활동하다 행안위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출신과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늘 농민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있다.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법안 마련에도 항상 고민해왔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 등 농업에 큰 어려움이 불어닥쳤다.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재난·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농업직불금 확충 등 농민에게 힘이 되는 제도와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11월 8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315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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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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