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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2026년 설날 근무수당 & 상여금 | 5인 미만 사업장 계산법

  • 2026.02.08
  • By 컨텐츠팀

2026년 설 공휴일(2월 16일 월요일 ~ 18일 수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떠나지만, 누군가는 편의점, PC방, 식당 등 일터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빨간 날 일하면 월급 더 주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 수(5인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사장님도 알바생도 헷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당 계산법과, 상여금 세금 방어 전략을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1️⃣ 5인 미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
2️⃣ 5인 이상: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이 붙습니다.
3️⃣ 상여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떡값은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상여금 수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은, 위기브(세액공제)를 활용해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설날에 일하면 1.5배?" 5인 미만의 슬픈 현실
받은 상여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필독) 상여금 세금 막는 '13만 원' 세테크 치트키

 


 

1.  "설날에 일하면 1.5배?" 5인 미만의 슬픈 현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이 유급 휴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편의점, 작은 식당 등)

  • 휴일 여부: 법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과 별도 약속이 없다면 평일과 똑같은 '근로일'입니다.

  • 수당 계산: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설날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1.5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 시급 1만 원 × 8시간 근무 = 8만 원 지급 / 12만 원 아님)

  • 주휴수당: 단,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 여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쉬어도 유급,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 수당 계산: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기본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배 (기본 100% + 가산 10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100%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만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2.  받은 상여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설날 떡값으로 50만 원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상여금, 그런데 이 돈이 나중에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까요? 핵심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매년 설/추석에 기본급의 50% 지급"처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합산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 금액(시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 흐름에 따라 지급 조건의 성격과 관행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직자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포함을 단정하긴 어렵고,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필독) 상여금 세금 막는 '13만 원' 세테크 치트키

설날 특근수당이나 상여금으로 두둑한 보너스를 챙겼다면, 이미 큰돈을 번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테크 고수는 '번 돈'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갈 세금'까지 막습니다.

 

상여금 수령 후, 소득세가 늘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필수 치트키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상여금이 회사가 주는 '보너스'라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여러분의 '세금'을 100%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100%: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받아 사실상 내 돈은 0원이 듭니다.
    (※ 2026년 기부분부터: 10~20만 원 구간 44%, 20만 원 초과분 16.5% 적용 / 개인 결정세액 범위 내 공제)

  • 답례품 30%: 기부한 금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의 혜택(환급+선물)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상여금을 타면 무조건 해야 하는 1순위 재테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혜택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를 통하면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관공서 사이트의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 인증만으로 1분이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전국 각지의 맛있는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답례품을 쇼핑하듯 고를 수 있고,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데이터 전송 시점에 따라 홈택스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지갑 채우고, 위기브로 세금 환급까지. 똑똑한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 지금 바로 '위기브'에서 13만 원 혜택 받고 상여금 지키기 (클릭)

 

※ 이 글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및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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