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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직장인만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장님도 '세액공제' 받습니다

  • 2025.11.25
  • By 컨텐츠팀

찬 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분들은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곤 하죠.

 

"우리는 연말정산 해당 없잖아? 내년 5월에 세금 폭탄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셨나요?

 

오늘 아주 중요한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직장인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챙겨야 할 '세액공제' 혜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월의 세금 걱정을 확 줄여줄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1️⃣ 신고 시기만 다를 뿐!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메인 게임입니다.
2️⃣ 핵심 세액공제는 공통 적용! 의료비·교육비는 어렵지만,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3️⃣ 지금 준비해야 5월에 웃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준비한 내역이 내년 5월 세금을 결정합니다.
4️⃣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업자·프리랜서에게도 가장 쉽고 확실한 절세 치트키입니다.

 

목차
"우린 연말정산 없잖아?" 2월 vs 5월, 오해와 진실
사장님, 프리랜서도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5월 세금 폭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 (Feat. 고향사랑기부제)

 


 

1. "우린 연말정산 없잖아?" 2월 vs 5월, 오해와 진실


연말정산 프리랜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시기' 가 다를 뿐입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자):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뗍니다(원천징수). 그래서 다음 해 2월에 지난 1년간 낸 세금이 맞는지 정산(연말정산)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자): 1년간 번 돈을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즉,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얼마나 똑똑하게 공제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쏠쏠한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사장님, 프리랜서도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습니다



 

물론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중심이지만,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절세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와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15~30%)만큼 세금에서 빼줍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혜택들을 내년 5월 신고 때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이나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인 것이죠.

 

3. 5월 세금 폭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 (Feat. 고향사랑기부제)

복잡한 장부 정리나 증빙 서류 챙기기에 지친 사장님과 프리랜서분들에게, 가장 쉽고 확실하게 5월의 세금을 줄여줄 '치트키'를 소개합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은 '고향사랑기부제' 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필수일까요?

  1. 확실한 세금 감면 효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납부할 세금)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사실상 기부금 10만 원은 100% 돌려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2. 추가 소득 같은 답례품 (3만 원 혜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쌀, 고기, 과일 등 생활필수품으로 받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3. 간편한 증빙: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세무사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소지 제외 등의 간단한 조건만 맞으면, 10만 원 기부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가장 확실한 남는 장사입니다.

 

위기브

 

내년 5월, 아까운 세금을 내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행정안전부 공식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에서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위기브'에서 5월 세금 줄이는 13만 원 혜택 챙기기 (클릭)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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