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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기고] 연말정산 앞둔 사회초년생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 2023.12.03
  • By 대외협력팀

[데일리안 = 데스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연말정산은 두렵다.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빨리해서 내라고 독촉하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도통 무엇을 챙겨야 할지, 확인해야 할지 난감하다. 주변 선배들에게 묻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를 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즐비하다. 그러다 보니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근로자라면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뺀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간 원천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데, 만약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돈을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급받는 게 좋다. 직장이나 홈택스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지만, 역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을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아는 사회초년생이 많다. 다행히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다. 연말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일괄처리한다. 만약 돈을 환급받게 된다면, 다음 연도 2월달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된다. 이를 통상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사회초년생의 지갑 사정은 뻔하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거나, 퇴직연금처럼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청년들에게 적극 권유되는 이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내면 100% 세액공제된다. 즉, 모두 환급받는 셈이다. 10만원 내면, 3만원 한도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은 한우, 삼겹살, 메론, 지역화폐 등을 골라서 쏠쏠하게 사용한다. 즉,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는 알짜 제도이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한번 살펴봐야 할 제도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부를 통해 갈수록 벌어지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좁히자는 철학이 숨어 있다. 또한 기존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선택하여 지역에 돈을 내면 중앙에서 공제해주는 구조로 제도가 운영된다.

물론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대로 홍보가 안된 지역도 있고, 답례품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곳도 있다. 또 자신이 기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사용되는 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중 위기브(wegive)의 경우에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운영을 지원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보존에 기부 금액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투명성이 보장된 경우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1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그 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보통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사회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평소 신경 쓰지 못했다.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는 교육을 따로 받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앞서 위기브 등을 통한 참여가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투명성 높은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이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더 이상 연말정산을 두려워하지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누구나 참여하여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으며,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받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할 수 있다면,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철호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장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울산의 사회혁신 활동과 민관협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출처 : 데일리안
날짜 : 2023년 11월 24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72743?sid=103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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