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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 2023.10.12
  • By 대외협력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에서는 불가능한 지정기부 방식의 모금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의 도입으로 실적이 저조한 고향기부제가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14일 지정기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기부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정기부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매력적인 사업을 발굴하면 기부자가 그중 마음에 드는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본에선 지정기부제가 이미 보편적인 고향납세 모금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기부 방식으로 고향납세 기부가 가능한 지자체는 전체의 97.7%인 1745곳으로 나타났다. 특출난 답례품이 없거나 출향인이 적어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이 방식을 채택한 결과다.

이처럼 지정기부 효과가 일본에서 검증되면서 우리 고향기부제에도 이를 접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엔 지정기부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가 사업과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정기부제와 관련해 주목받는 개정안은 또 있다. 고향기부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최근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이 유일한 플랫폼인데, 개정안은 농·수협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도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만 나열할 뿐 지자체의 기금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지자체가 발굴한 매력적인 사업이 기부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는데, 개정안은 이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최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지정기부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제도 안착까지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지 여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 도입은 기부 한도,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지정기부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9월 18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9155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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