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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기부제 참여 유도 위해 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 2023.09.06
  • By 대외협력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한도와 답례품 제공 비율을 높이고, 홍보수단 다양화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자들의 지적이다.

고향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정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고향기부제와 유사한 제도인 ‘고향납세’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2015년 모금액이 급증했는데, 이때 공제액을 2배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9654억엔의 고향납세 기부금을 모은 일본의 1건당 평균 기부액은 한화로 20만원 정도”라면서 “고향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으로 확대해야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답례품 제공 비율을 기부액의 50% 이내까지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 교수는 “직장에서 은퇴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더 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우 등 비교적 고가의 답례품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서는 연간 기부 상한액 폐지와 제도 홍보 수단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률 경남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전체 기부자의 2.2%인 반면, 이들의 기부액이 전체 기부액의 42.5%를 차지한다”면서 “고향기부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간 기부 상한액 폐지와 더불어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고향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홍보 수단을 방송·신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로 한정했다. 이 담당관은 “각종 동창회·향우회 등 단체에서 고향기부제에 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선 이밖에 기부금을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금 목적을 넓히고, 민간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9월 6일
► 기사 전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9045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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