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 보자! #3. 세액공제 A to Z
- 2024.09.13
- By 콘텐츠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보자!>. 세 번째 편은 '세액공제'편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렵기에, 세액공제 개념부터 적용범위나 조건 등을 싹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핵심 요약!
1️⃣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상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적용!
2️⃣ 이월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 다른 기부금과 중복 세액공제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다음 순서로 적용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Q&A
연말정산 세액공제 콘텐츠 모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A to Z: 개념, 조건 및 대상, 적용방법, 기부금액별 공제 혜택
1. 세액공제 개념
먼저,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죠.
세금 공제 종류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크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feat. 고향사랑기부제)
2.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조건 및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 이상은 100%,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납세자 즉, 근로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부자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고, 기부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해요.
기부 당사자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를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몰아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 과정 및 방법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지자체로 전달되고 세액공제는 국세청에서 적용해주는데요.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를 진행하고,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처리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기부금액별 공제 혜택 보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Q&A
Q: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기부할 경우, 근로자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합산되어 공제되나요?
ex) 근로자가 한 해에 10만원 기부하고 피부양자가 10만원 기부하면, 근로자는 2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양가족 세제 혜택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공제 금액에 대해 이월이 가능한가요?
ex) 최종 납부 세금이 6만 원인데 10만 원 기부할 경우, 4만 원이 다음해 공제에 적용되는지?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엔, 고향사랑기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답니다!
Q: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하면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최종 세액에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어요!
Q: 일반적인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하므로, 단체나 법인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작년에 10만원 기부하고, 올해 10만원 기부했는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년 모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는 16.5% 공제가 적용되나요?
A: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년에 1인당 1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지자체별 기부 총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나요?
A: 지자체별 기부액이 아닌 해당년도 기부 총 액수를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10만원을 기부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공제액이 90.909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된걸까요?
A: 제대로 잘 적용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90%는 국세에서, 10%는 지방세에게 공제됩니다.
때문에 국세를 다루는 연말정산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것처럼 90,909원인 것이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공제금액 9,090원은 최종 납부(환급)세액에 자동 반영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여러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기부금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조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순서에 따라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정기부금에 속하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다음으로 공제가 적용되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콘텐츠 모아보기
이렇게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연말정산을 더욱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한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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