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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행안부 고향기부제 개선 의지 높아, 국회 논의 탄력받나

  • 2023.11.14
  • By 대외협력팀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실제 개선 가능성과 개선 폭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갑)·이형석(광주 북구을)·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주최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제도 시행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금 흥행 부진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옥죄는 제도상 규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기부자 제한,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 독점 문제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금을 기록 중”이라고 평가했다.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는 “현재 규제를 최소화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사후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1년이 안 됐고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언론·정치권·학계·지자체에서 공히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고 모금 상한 확대와 지자체 모금 활동 규제 일정 부분 완화,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 고향사랑e음 외 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던 행안부 입장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500만원 (기부) 제한, 법인 제한, 거주지 기부 제한 등은 충분히 풀 수 있고 바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런 제한이 풀리면 (개인정보 확인 필요성이 없어져) 플랫폼 개방도 당연히 뒤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실제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건 발의돼 있다. 이중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건 아직 1건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상임위를 열어 나머지 법안도 모두 소위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모금 활동 제한을 어디까지 풀어줄지, 플랫폼은 전면 개방하는 것인지 등 개선 폭은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고향기부제의 법적 취지나 다른 기부 제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부 상한,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진출 등은 실제 논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날짜 : 2023년 11월 8일
►기사 전문보기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1075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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